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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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13
의견제출자 서영춘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1) 벌점 산정방식을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높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서 1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과 100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에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2) 벌점 측정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발주기관이 자의적 판단이 반영되는 벌점제도 하에서 벌점효력이 강화되면 발주기관의 갑질은 증가하고 기업의 경영이 위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