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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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용학 | 등록일자 | 2020.07.28 |
제목 |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방안 제안 | ||
내용 | 안전관리을 위한 비용을 실정산하는 현 제도에서는 안전관리 강화는 건설공사의 공기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인 이윤추구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기업이 이윤도 추구하고 안전관리 또한 만족할 수있게 안전관리 비용을 더 이상 실비정산 항목으로 하지 말고 안전관리에 투자를 할수록 적정한 기업이윤도 보장받을수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금번 입법예고되는 벌점산정 방식변경(안)은 기업들로하여금 안전관리 의욕을 더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제 더이상 처벌을 강화하여 계도하려는 제도의 입법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