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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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태준 | 등록일자 | 2020.07.28 |
제목 |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 ||
내용 |
1.벌점합산식에 반대합니다.
: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일반적으로 우수한 기술자가 다수 확보되어 현장 문제 발생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원활히 문제해결함에 따라 건설 전반의 기술력향상 견실한 건설문화 창출 아울러 해외용역 수주를 통해 국부창출과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의 재입법 예고안이 시행될 경우 소형업체에 비해 현장수가 많은 대형업체의 경우 벌점을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모순된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에 따른 대형업체의 수주감소는 국내시장 경쟁력 상실과 해외시장 수주활동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동 재입법은 업계의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불평등한 법안이 될수 있으며,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동 재입법 예고안을 반대하고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센티브 규졍 개선을 요청합니다. :무사고 경감기준에서 시공사의 경우 무사고의 기간에 따른 경감기준을 두고 있느나,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도 현장 안전관리시 책임을 지고 있으니, 경감기준에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