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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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82
의견제출자 하태화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공사 품질을높익고 안전을 확보한다는것은 건진법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또한 안전관리 비용은 실비 정산해 주면서 결과가 좋지않다고 처벌만 하느것은
올바른 대안이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