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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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8
의견제출자
최준찬
등록일자
2009.08.03
제목
건축사법개정반대
내용
건축사 사무소라는 명칭의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건축사가 아닌 사람들이 건축사무소나 설계사무소라는 유사 명칭으로 건축사의 업무를 불법으로 대행하고 있는데, 규정을 강화해서 유사명칭도 사용치 못하게 금지하지는 못할 망정 그나마 구분할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도 없애려 하시다니 말도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