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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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40
의견제출자 이종혁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지역회사와 함께 공동도급의 형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회사의 설계능력, 재정 건실성 등의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설계능력 부분에서는 지역회사가 설계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발주처에서는 주관사가 책임이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문제에 대한 해결은
주관사에서 수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벌점합산 방식은 건설사업관리제도 자체를 흔드는 법 개정이 될 것으로 판된되어집니다.
공동도급을 위한 지역회사의 설계능력을 증진 시키는 방안이나 정책이 우선 제정,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매우 짧은 경우가 많고, 업무 담당자가 퇴사할 경우 지역회사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며 거의 배째라는 분위기로 나갑니다.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일은 안하고....그로인한 주관사 직원들은 업무가 가중되고.....
주관사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떠안고 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법 개정은 절대 안된다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