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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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33
의견제출자 양세학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함
내용 1. 합산방식 ; 대형업체에서 일년에 수행하는 일의 건수와 소형업체에서 수행하는 일의 건수는 매우 크므로 단순 합산은 문제가 있음
2.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경감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3. 인센티브 규정 ; 무사고 경감규정에 건설업체만 포함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