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226
의견제출자 최국정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바랍니다.
내용 벌점과 관련한 평균에서 합산으로 개정되는 것은 소규모 혹은 신규진입 장벽을 낮추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반대로 상당기간 검증과정(누계평균)을 거치지 않은 자에게 용역을 수행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혀 전체적으로 건설기술진흥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벌점산정 및 적용방식을 개선하던지, 경감기준을 변경하던지 입법 취지에 걸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건설사업은 설계(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감리), 건설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형평성있는 제도(입법)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예고안은 이러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불공정한 처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