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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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14
의견제출자
이봉기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업체별 벌점제도 합산 방식의 문제점
내용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 경우에도 설계현장 및 점검이 많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그 외 나머지 설계사만을 위한 것으로 범점제도의 실효성 강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임으로 불합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