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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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창동 | 등록일자 | 2020.07.28 |
제목 | 적극 반대합니다. | ||
내용 |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며, 사고 발생시 시공사에게는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는 너무나 불리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설계 진행을 하면서 각 종 심의를 받으며, 시공사 검토, 감리단 검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시 엔지니어링 업체에게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