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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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59
의견제출자 박영서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 단순 합산 방식은 기술력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불합리합니다.
내용 단순하게 벌점을 합상하는 방식이라면 용역수행이 많은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은 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닌가요?
기술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많기 때문에 벌점이 누적되어 불이익을 받게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시행령이 엔지니어링 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시행령개정을 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