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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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36
의견제출자 이광제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부실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드립니다.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건설사에 대한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 적용시 형평성 문제가 예상됩니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점검 횟수 대상이 많아 부실벌점 누적이 가중되어 불리한 여건이며
현장의 평균 평점은 상당히 우수하나 누적되는 벌점이 많아 우수한 건설사의 가치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부실 설계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현실적으로 우수기업의 장래를 막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