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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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35
의견제출자 윤호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동일 기준을 적용받아야 마땅하며, 건설사업관리의 경우도 사망사고 발생시는 관련성이 적용되므로 형평성에 맞게 같은 경감 조치 필요하며, “정당한 사유없이”란 표현이 모호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며,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건설업자에 의한 지연시에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