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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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12
의견제출자 이장원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금회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첫째, 벌점의 산정 및 적용방법을 합산방식 변경 반대합니다. 수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들에게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SOC사업 등 활성화해야 되는 상황에서 역으로 가고자하는 법률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인센티브 규정 개선 중 무사고 경감기준에 시공사와 같이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사 발주 후에도 발주처, 시공사의 요구로 무기한적 A/S를 해주는 상황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되어야 합니다.
넷째, 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등 입법절차를 무시한 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