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109
의견제출자
이새연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변경되는것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있는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입니다. 이는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와 부합하지않을뿐만아니라, 점검이 많은 회사의 경우 벌점이 누적되고 활발한 건설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