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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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인규 | 등록일자 | 2020.07.28 |
제목 | 합산방식 벌점제도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경쟁력과 발전을 저하시키는 제도 입니다 | ||
내용 |
현장이 많아 점검을 많이 받게되면 벌점은 누계가 되어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적극적인 현장 관리 활동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현장 사고 발생시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함께 벌점을 받는데 대형 엔지니어링회사일 수록, 현장이 많을 수록 벌점경감 효과가 떨어집니다. 벌점제도를 강화하게 된다면 경감제도도 같이 개선하여 엔지니어링 회사의 적극적인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