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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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0
의견제출자 김태욱 등록일자 2009.07.31
제목 건축사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은 유사상호로 인한 무자격자의 불법행위 및 사무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갑자기 왜? 누구를 위해 건축사법을 개정하려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유사상호(예를 들면 ’설계사무소’,’건축사무소’ 등)에 대해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