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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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094
의견제출자
김영오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벌점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개정시 현장이 많은 업체는 역차별을 받게될 것이며, 벌점기준 강화로 기술인과 용역사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