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09 | ||
---|---|---|---|
의견제출자 | 신삼호 | 등록일자 | 2009.07.31 |
제목 | 건축사법 누구를 위한개정입니까? | ||
내용 |
1. 원래의 취지를 생각해 봅시다. 유사상호를 통한 사이비 사무실의 난립을 막기위한 조치로 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도록 한것입니다.
2. 다양한 개성표현을 위한 목적은! 상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사사무소 명칭을 쓰는게 가능합니다. 3. 누구의 청원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까? 이해 당사자는 건축사들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왜 변경을 요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 결과적으로 상기 3가지 질의에 합당한 논리적 근거가 없다면 당장 입법예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