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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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079
의견제출자
조해리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엔지니어링 업계에 종사중인 근로자입니다.
합산방식의 벌점부과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에 불합리합니다.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규정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