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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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065
의견제출자 황예서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철회를 요청합니다
내용 독점으로 업을 장려하는 법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것이야말로 실무자의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잘못된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도인의 매물이 한 부동산에 묶임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에 아주 큰 제한을 두게 됩니다. 공유가 안되니 많은 발품을 팔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매번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