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4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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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용태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철회또는 현실에 맞게 수정해 주세요. | ||
내용 |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실제 시장의 상황과 동떨어지는 점이 많습니다.
악의적인 허위광고는 당연히 없어져야합니다만, 5조 (1)의 1항과, 5조(2)의1항이 적용이 되면 신규창업이나, 매물을 확보하지 못한 공인중개사는 문을 닫으라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임대인들도 본인들의 매물이 많이 광고 되기를 원하고, 공동중개가 대부분이 현실과는 맞지 않고, 범죄자만 양성하는 꼴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집값을 올린것이 아닌데, 무슨 일만 터지면 저희들만 잡습니까? 허위매물을 근절하자는 취지는 찬성하나, 현장에서 공동중개를 위한 광고까지 막는다면, 공인중개사간 경쟁심화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재검토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부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이고, 생계를 이 업으로 하는 사람임을 꼭 감안 해 주시 바랍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