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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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90
의견제출자 김태훈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도 공동도급사(지역업체)의 자질이 부족하여 해결 능력이 없으면서 문제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모든 해결은 주관사에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동도급사가 일으키고 해결은 현장 수가 많은 주관사가 하는데, 주관사는 뭐 주고 빰 맞는 꼴입니다.
벌점합산 방식은 건설사업관리 제도 자체를 흔드는 법 개정이 될 것입니다.
공동도급사나 지역사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동도급사 직원은 주관사 직원에게 업무를 배우고 있으며, 배우다 지치면 사표 쓰고 나갑니다.
그 뒤치닥거리도 주관사가 다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법 개정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