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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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86
의견제출자 송창원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범 시행령 개정안 중 부실벌점 산정 및 적용 방법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됨은 엔지니어링사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합산벌점으로 개정하게 된다면 대형 엔지니어링사는 수행하는 과업이 많으므로 벌점 또한 과도하게 받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