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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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보문 | 등록일자 | 2009.07.23 |
제목 | 사실상 지상권자인 건축주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 부여 | ||
내용 |
원주민 및 세입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한 타동적인 대책마련에 그치고 있음.
이에 합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여 스스로 재정착 및 주거생활의 권익을 보호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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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090723153329_도시개발법 개정(안)(2009.07.2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