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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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혁준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합산방식의 벌점제도는 실효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
내용 | 벌점관리를 단순히 누계에서 합산으로 바꾼다고 해서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의 확보를 가져다 줄거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이는 실효성이 없는 개정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이유는 합산 방식은 다수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서 이는 대형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법안이고, 이는 곧 한국 건설의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의 경쟁력을 잃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의 확보를 위하는 건진법의 취지를 위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다수를 위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는것을 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