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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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공소윤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금회 건설기술진흥범 시행령 개정안 중 부실벌점 산정.적용 방법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개정안 벌점 산정 방식을 적용한 제재 방식은 본래 취지(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어긋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 다수의 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사 경쟁력 저하 :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하게 되면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PQ 입찰 경쟁력을 상실됩니다. 2. 벌점 경감기준(인센티브 규정) 개선 필요 : 시공사에게는 무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지만 엔지니어링사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벌점 경감을 적용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의 경감 효과가 미미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합산방식의 벌점 제도를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