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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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혜윤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철회를 요청합니다. | ||
내용 |
이법은 중개업자간의 과당경쟁 유발과 소비자의 물건의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전월세를 비롯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더욱 부추기게 됩니다. 거래 물건이 없는 것은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발언권을 더욱 강하게 할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들의 조율로 합리적인 거래 를 유도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며,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시행하는 악법의 철회를 간곡하게 강력하게 항의와 함께 요구합니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대해 형식요건만 갖춰 시행하려는 근시안적 사고를 개탄하며, 부디 국민들의 삶을 견고히 살피시는 국토부의 무원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