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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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순화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철회를 요청합니다 | ||
내용 |
1)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제5조 2항 1번
1. 매도인, 임대인 권리가 있는자가 중개의뢰 하지 않았음에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하는경우 (현업에서 개인공인중개사들은 소상공인으로서 99%가 거의 공동중개이며, 손님이 사무실방문시, 필요한 물건을 신속,정확 건을 제공을 할려면 내가 갖고있는 물건만으론 역부족입니다. 손님께 필요한물건을 제공하기 위해선 그 물건을 갖고있는 부동산 에게 의뢰를 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물건을 소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처사는 개인공인중개사에게 문은열되 영업은 하지 말라는 처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