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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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20
의견제출자 주정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시행령(부실벌점관련) 재검토 요청 합니다
내용 1, 부실벌점의 합산방식은 절대적으로 많은 사업을 수행 하는 대형 업체가 벌점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2, 인센티브 규정에 있어서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자) 에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 하고 있어 ,이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되고 수정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