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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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06
의견제출자
조병원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등 기존 방식으로 처리함이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