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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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87
의견제출자
정종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다소 비합리적이고 실효가 없는 법입라고 판단합니다.
사업을 적게 수행하는 회사에 유리한 제도로 오히려 경험이 없는 회사에 유리하게 하여 부실사업을 야기시킬수 있고 역차별적인 개정안입니다.
실제 사업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을 재고하여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