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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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75
의견제출자 박기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변경하고자 하는 부실벌점 산정방식(평균방식→합산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공정성에 위배 됩니다.
1) 합산 방식은 많은 사업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업체가 경쟁력을 잃게됩니다
2)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 업체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경감규정)입니다
3)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사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시행령은 대형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되며, 불합리한 개정으로 인하여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대형엔지니어링 업계에게 기술력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