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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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70
의견제출자 강사성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고하여 주십시오.
내용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 함으로써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입니다.
해외사업 참여시 경쟁국가들의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서로 몸집 부풀리기와 같은 대형화를 통해 수주와 기술개발,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챙력에서 밀리고 있는 마당에 많은 일을 수주하고 진행 할수록 부실벌점이 쌓이는 구조로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대형 회사들의 경우 급격히 국가 경쟁력을 잃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술선도의 자부심으로 살아오는 엔지니어링 업계에 이런 정책적 변경은 정말 큰 파국으로 치달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