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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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58
의견제출자 박주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 합산방식 개정안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벌점 단순 합산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불합리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임으로 불합리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