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827
의견제출자
이유창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고내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경감기준에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만 불리하게 적용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무사고 경감기준을 건설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