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817
의견제출자 황창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게됩니다
나)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
라) 합산벌점으로 인하여 대형엔지니어링사는 0.2점, 0.5점, 1.0점의 PQ감점을 적용받게 되고 따라서 벌점이 거의 없는 중소엔지니어링사에 비하여 PQ입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
대형국책사업이나 중요/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주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형 엔지니어링을 말살하여 향후 어떤 기술향상과 엔지니어링 선진화등을 이룰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