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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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16
의견제출자
김성윤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대형엔지니어링에 대한 역차별인 제도
내용
개정된 시행령은 대형엔지니어링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정방식의 누적을 하면 점검이 많거나 과업이 많은 업체가 당연히 불리합니다 벌점이 무서워서 만일 사업장의 수를 늘리지않겠다고 하면 해당 기업에서 사업 규모를 늘릴 수 없으니 인원감축을 야기할 것이고 이것은 직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만들것입니다.
부디 대형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는 기술인들의 노고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