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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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94
의견제출자
나병훈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입법 반대!!!
내용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안전관리는 수많은 점검때문에 점검을 위한 점검 및 오만 형식적인 서류가 생겨서 일보다는 현장 점검자를 위한 점검을 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감리원 비용축소에 목메는 발주청이다보니 현장관리보다는 서류관리조차 힘든 현장이 많습니다. 최소한 인력보다는 실효성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서없는 말을 했는데요...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다시한번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