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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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92
의견제출자
정연용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강화" 개정안 반대
내용
"부실벌점 강화" 건진법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건설사와 용역사에 책임이 가중되어 실질적인 업무효율 저하 및 형평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산방식은 회사는 물론 참여 기술인들에게도 사업의 참여도 저하 및 역차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평균방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