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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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진환 | 등록일자 | 2009.07.07 |
제목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초안 의견 | ||
내용 |
1. 회전익 항공기 한정기준 변경요구
비행교범 2인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에서 회전익항공기는 * 항공기 성능(최대이륙중량 ex:5700kg) 또는 항공기 엔진갯수(2기이상)로 기준 강화요구 2. 비행시간규정 요건 삽입 형식한정이 필요없는 항공기라도 최소한의 비행시간 경험 후 비행허가 3. 자격증명 관련 기존 운송용,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는 동일 종류(비행기-타면조종형비행기, 회전익항공기-경량헬리콥터)의 경량항공기 자격취득시 필기 면제, 실기구술만 실시, 조종교육증명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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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090707133320_개정시행규칙 의견(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