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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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시기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건진법시행령 재입법 의견제시 | ||
내용 |
1. 합산방식 반대( 용역을 많이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업체 죽이기 ’악법’ 입니다.)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를 포함 필요. 차별입니다.) 3.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함. 4.관련업계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규제영향분석도 실시하지 않은 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