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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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57
의견제출자 장시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시행령 재입법 의견제시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용역을 많이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업체 죽이기 ’악법’ 입니다.)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를 포함 필요. 차별입니다.)
3.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함.
4.관련업계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규제영향분석도 실시하지 않은 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