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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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53
의견제출자
손수영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정목적에 반하는 위법적인 제도
내용
많은 경험을 거쳐야만 건설기술의 습득 및 발전이 가능함은 자명한 사실인데 많은 업무를 수행하여 고도의 건설기술을 가진 업체일 수록 불리한 조건을 가져야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 과연 건설기술 진흥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기술의 하향 평준화가 초래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기술의 퇴보로 인해
모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시도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