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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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은희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규제 | ||
내용 |
매도인에게 직접의뢰 받은 매물만 광고해야한다는 것은 공동중개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개업한지 얼마되지않은 공인중개사는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단독중개보다는 공동중개가 중개 계약의 90%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중개업의 현실입니다.
중개자체를 할 수 없는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것이 문제이지 공동중개로 광고한 물건을 중개를 할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의뢰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 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매물을 광고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