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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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33
의견제출자 윤종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산정방식 개선요청 합니다.
내용 누계 평균벌점 방식에서 합산벌점 방식으로의 법 개정방식은 누가 보더라도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상기 법 개정의 내용은 형평성에 위배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점경감 규정(인센티브규정)을 보면 시공사는 무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경감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법개정으로 안전에 대하여 1순위가 되어야 하는 업체로 시공사와 엔지니어링 업체도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함.
이에 법개정을 하여도 현실을 고려한 누가보더라도 평등하고 인정할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