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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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1
의견제출자
양승대
등록일자
2009.06.30
제목
부동산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
내용
현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로
되어 있으나, 기사 자격 유무를 떠나서 고급기술자 이상인자로 하면 범위가 상당히
확대 될것임.
덧붙이자면, 부동산개발업을 하는데 실무능력이 중요하지 기사 자격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