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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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09
의견제출자 손호중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 "부실벌점 산정방식" 반대! 반대! 반대!
내용 법 제도가 형평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 개정안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재차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후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1. 합산방식 : 수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벌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산방식에 의하여 벌점경감에도 많은 기간 소요.
2. 인센티브 :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벌점만 받고 무사고 경감기준에서 제외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시키십시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을 적용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점수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4.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형평성과 중립성을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