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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05
의견제출자 박갑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에 따른 반대의견 제출
내용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의 심각한 문제는
1.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 함으로써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수주활동 위축 이라는 결과초래(PQ점수 감점으로 인한 입찰경쟁력 상실)
2.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 상실
3.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어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경감규정)임
4. 합산벌점으로 인하여 대형엔지니어링사는 0.2점, 0.5점, 1.0점의 PQ감점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벌점이 거의 없는 중소엔지니어링사에 비하여 PQ입찰 경쟁력이 상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