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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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81
의견제출자 송명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 예고)에 대하여 목숨걸고 반대합니다.
내용 도대체 어떤사유로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산방식으로 입법예고를 한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방식이라면 우리나라 건설업은 발전은 커녕 30년전으로 퇴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업계 의견 미청취등 입법절차를 무시한 법안 입법을 무조건 반대합니다!!
또한,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왜 제외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건설업자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또다른 역차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를 무조건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