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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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57
의견제출자 조한민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건설사에 대한 합산방식에 의한 누계벌점은 건설기술력에 저하를 초래하게 될것이며,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 또한 시공사와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마땅히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사고방식을 통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금회 개정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합니다.